유승희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추진
유승희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추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4.2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3선) 유승희 국회의원이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매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대한뉴스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매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며 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 유승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영춘, 백혜련, 설훈, 이재정, 이종걸,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무소속 최명길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