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주거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도민의 주거안정 추구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7.04.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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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2017. 4. 26 ~ 5. 1.) 하였다. 조례안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진용복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거복지기금은 2017년도 후반기까지 약 50억 원 정도 조성될 계획이다. 주거복지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서 주거복지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주거복지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례안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함으로서 도민의 주거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진용복 의원은 “ 지난 2016년부터 조성되는 주거복지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도민의 주택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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