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날개를 달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날개를 달다!
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4.2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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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명시한 조례안 개정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신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명시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역량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활동지원센터(센터장 기현주)의 설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동의하면서 오는 6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만19~29세 미취업 청년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 진행에 제동을 걸어 작년8월초 이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대법원 소송까지 가는 등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의원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기존의 일자리 창출에만 매몰되어 있던 협소한 청년정책의 틀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만들어진 종합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년수당 지급과 더불어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미국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공동 발의하여 비정규직을 비롯한 청년일자리 문제와 청년주거, 청년 부채문제 해결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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