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근 시의원 발의,'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이복근 시의원 발의,'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4.29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이복근 의원(강북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복근 시의원 ⓒ대한뉴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14년 1월)하고, 공무원 인식개선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16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부모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 중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양육과 학업 또는 양육과 경제활동의 병행으로 학업 중단이나 취업 훈련 부족 등에 직면하고, 이는 결국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심리·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각종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근 의원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