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공장 등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감독 실시
정부, 화학공장 등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감독 실시
사전 질식재해 예방 교육·홍보(5월) 후 집중감독(6~7월)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4.30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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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하절기 기온이 높아지고 장마 및 휴가철(7~8월)을 대비하여 밀폐공간 유지·보수 작업이 집중되어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6~7월 두 달간 질식재해가 빈발하는 화학물질 탱크, 오폐수 처리시설 내 작업 등에 대하여 전국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약 600개소에 대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실시에 앞서 5월부터 3개월간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5월을 사전 교육·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제공하는 등 집중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밀폐공간 감독시에는 금년도 3월에 강화된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밀폐공간의 범위를 기존 17개 장소 외에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밀페공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주가 수립해야 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특히, 밀폐공간에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사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입금지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착토록 하였으며 산소공급 기능이 없는 방진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밀폐공간작업 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하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선 사업주는 어디가 밀폐공간인지 확인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작동을 당부하며 “또한 근로자도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조치를 알아야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사업주의 책임의식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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