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진천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조정광 기자 dkorea444@hanmail.net
  • 승인 2017.05.0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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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엄격하게 변경이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오는 30일 부터 유출 피해 우려자에 대한 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6자리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절차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시·군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결정되면 번호의 13자리 중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의미하는 뒤 6자리를 변경해 주는데, 행정(공공)기관,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은 새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통지되지만 금융, 보험 같은 사적 분야는 신청자가 직접 변경 사실을 알려야한다.

 

김진보 종합민원과장은 “가장 중요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고통 받는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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