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별장 사용일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해야
제주특별자치도, 별장 사용일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해야
별장 자진신고하면 취득세 50% 감면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7.05.10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장에 대한 취득세등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등을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으로 감면조정권을 이양 받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취득세 : 주택인 경우 지방세법 상 세율(9%~11%)에서 30일내 자진 신고시 5%를 감한 취득과표에 따라 4%~6%를 적용

 

재산세 : 세액증가 부담해소를 위해 년도별(‘16년-1%, ’17년-2%, ‘18년-3%, ’19년-4%) 적용과 자진신고시 세액의 50%를 경감

 

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와 행정시에서는 지난해에 ‘별장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411명이 자진신고 하였으며, 별장에 대한 지방세는 17억7천4백만원이다. 이는 전국 별장부과현황(1년, 25건)에 비해 1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별장 자진신고안내물을 발송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상자를 전면 조사하여 조세의 공평성과 세수확충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별장 조사를 위해 행정시 6개반, 읍·면·동 세무공무원 43명을 조사 반원으로 하여 연말까지 수시로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경우를 조사하여, 상시 거주여부, 휴양·피서·놀이 등의 여부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조사하여 별장으로 판단되면, 별장 감면혜택 없이 취득세 최고 11%, 재산세 최고 2%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장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