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6 사업연도 분 외환건전성부담금 이달 말까지 징수 예정
기재부, 2016 사업연도 분 외환건전성부담금 이달 말까지 징수 예정
  • 김새봄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05.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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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을 통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을 대상으로 지난 4월말 2016 사업연도분 부담금을 납부고지 하였으며, 오는 5월말까지 징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자금 유입 관리를 통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1년 8월 도입되었다. '외환건정성 부담금'은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 등)에 부과된다.

 

이전에는 모든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계약만기에 따라 '2~20bp' 차등부과 했으나, 2015년 7월 이후에는 제도개편을 통해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서만 10bp 단일요율로 부과한다.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며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도도입 이후 적립된 총 징수액은 7.17억불(2017년 4월말 기준) 수준이다.

 

또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시행 이후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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