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입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686건을 지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과자 4건이 부적합하여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였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과자, 비타민류, EPA(EpicosaPentaenoic Acid) 및 DHA(Docosa Hexaenoic Acid) 함유제품, 프로폴리스, 유산균 제품이다.
부적합 내용은 ▶ 산가 기준 초과-2건 ▶ 세균수 초과-1건 ▶ 식품첨가물(식용색소황색제4호) 사용 기준 초과-1건이다.
산가는 유지 1g을 중화하는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mg수를 말하며, 유지가 오래되면 유리지방산이 증가하므로 산가는 신선도의 기준을 나타낸다.
한편 16년 검사에서는 총 576건을 검사해 6건이 부적합 판정(1.04%)을 받았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동일한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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