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관광개발 위주의 유원지 개발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유원지로의 개발 도모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7.05.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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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개발 위주의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의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및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데 이어서,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유원지 관련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정의*만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15. 03. 20)로 인하여 그간 관광개발 위주의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관광이 주력산업인 제주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시설의 권한이양 관련 제주특별법을 개정('16.5.29) 한 바 있고,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유원지의 세부시설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17.3.29)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좀더 구체적인 세부시설기준의 내용을 담은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월 15일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은 세부 설치기준을 ➀토지이용 계획, ➁건축물 시설계획, ➂녹지·휴게 공간계획, ④유희시설 계획, ⑤공공시설 계획 등 5개 분야로 나눠 세부적으로 제시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이내에서 최대 허용하되, 유원지와 관광단지가 중복 지정된 곳은 최대 30%까지 허용하고, 순수 유원지는 기본 25%까지 허용하되,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도로, 하천 제외) 기부채납 시 그 비율만큼 가산하여 최대 30%까지 허용토록 하였다.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도로, 하천 제외)는 구역면적의 30%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산정기준은 원형보존녹지, 조성녹지, 소공원, 광장 등을 우선 포함하고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등은 행정에 기부채납 시 공공시설에 포함하며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저류지도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관광숙박시설 위주의 건축을 제한하고 공간확보를 위해 사업부지가 30만㎡미만은 숙박시설지구를 2개소 이내, 30만㎡∼50만㎡은 3개소 이내, 50만㎡이상은 4개소 이내로 설치토록 했다.

 

그리고, 유원지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희시설은 10만㎡당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토록 했고, 공공시설인 주차장 시설을 10만㎡당 노외(공용) 주차장(30대이상) 1개소 이상을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유원지내 단독형 형태의 분양형 콘도는 금지하기로 했으며, 유원지 시설의 토지매입 확보 기준이나 유원지 시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도 강화했다.

 

앞으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의 적용은 신규 유원지는 전면 적용하게 되고, 기 승인된 유원지는 승인된 범위내에서 정상추진 하게되며 향후 변경승인 시 부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찬 관광국장은 “이번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유원지를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관광단지(관광지 포함) 등 관광개발사업장과 차별화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며,앞으로 관광개발사업은 신규 유원지 형태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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