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17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심의
영주시, 2017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심의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17.05.15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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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창열 기자] 영주시는 15일 오후2시 시청 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담당 감정평가사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민인기 부시장)’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159,760필지에 대한 적정성 및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로부터 의견제출 된 28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번 심의로 결정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 된다.  토지소유자 등은 영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을 이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 간 접수를 받아 지가의 재조사 및 검증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정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54-639-6981~69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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