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단비식품이 소분·판매한 ‘인진쑥환’ 등 5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28일과 2019년 5월 2일인 ‘인진쑥환’ 등 52개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했다.
또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