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노승선 기자]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 및 콜밴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형사입건 · 행정통보)되는 사례가 매년 1천여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유한국당 염동열의원(국회 교문위,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관광객 상대 택시·콜밴 불법행위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99건, 2015년 1,009건, 2016년 1,158건으로 총 2,466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831건, 부산 384건, 인천 1251건 이다.
특히 2014년 7월 인천 관광경찰대가 설립,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택시·콜밴 불법행위를 단속함에 따라 2014년 대비 2015년 단속 건수가 급등했다.
연도별 단속 결과를 보면, 2016년에 형사입건 40건, 행정통보는 1,118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15년에는 형사입건, 행정통보 등 별도의 구분이 없어 세부적인 단속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형사입건에는 사기, 무등록 영업 등 이며, 행정통보에는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호객행위, 자격증 미게시 등이 포함된단.
염동열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조성 뿐만 아니라 택시 등 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급증 할텐데 이에 대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범정부 차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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