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자, ‘당비대납’교도소 출소하자 요직에 중용
이낙연 후보자, ‘당비대납’교도소 출소하자 요직에 중용
전과자 보은인사 중용, 전모 밝혀야
  • 윤상천 기자 ysc2737@naver.com
  • 승인 2017.05.19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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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윤상천 기자] 곽상도 의원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지명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4년 6ㆍ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경선 시 권리당원을 확보하려고 당원 2만여명의 당비 4,5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선거캠프 관계자, 비서관 등 13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돈으로 표를 사고, 공천장을 받아 쥐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피고인 모두가 당비대납을 시인, 실형을 살거나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 후보자가 전남도지사 당선된 이후 이들을 정무특보, 체육회 상임부회장, 전남교통연수원장 등 요직에 보은인사를 단행하였다.

 

먼저 국회의원 시절 사무국장이었던 이○○를 전남도 정무특보로 위촉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부당한 편법인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실제 당비대납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이씨가 출소한지 넉달만에 정무특보로 임명되었으며. 이씨는 정무특보 활동비로 월 300만원을 전남도로부터 지급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또 선거캠프에 활동하며 당비대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받은 김○○은 이 후보자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하며 전남도체육회로부터 2015.9월부터 2017.2월까지 월 5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마찬가지로 불법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은 배○○ 역시 2015년 1월 전남교통연수원장으로 임명되었다. 9000여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산하 연수기관의 대표 자리에 앉힌 것은 보은인사 적폐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다.

 

결국 이 후보자 당선을 돕기 위해 ‘당비대납’ 등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자들에게 공직을 나눠 준 셈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 후보자의 임명은 ‘논공행상’이나 ‘보은’, ‘낙하산’ 인사다

 

이외에도 영광, 장성, 담양, 함평, 강진, 목포지역 연락사무소의 사무차장과, 간사, 특보 그리고 이 후보자를 지지선언한 사립대 교수도 당비대납, 경선운동위반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래 붙임)

 

곽상도 의원은 "이들 측근들도 현재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모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국무총리는 중립적으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 자기 편법 인사로 불법을 저지른 전과자들을 공직에 앉히는 후보자는 형편없이 자격미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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