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성명중의원 “문어발식 경영 문제 있다”
제천시, 성명중의원 “문어발식 경영 문제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도 ‘지적’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17.05.21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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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해 질의하는 성명중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제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명중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조목조목 지적하기 전, “시민은 듣고 볼 권리가 있으며 시정 전반에 걸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19일 성 의원은, 지역발전은 이념과 명분도 중요하지만 이익에 무게중심을 둬야 하고 입법에 목메지 않고 행정조치를 발동해 현안을 유연하게 푸는 것이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제천시는 너무 열악하고 시에 관급 납품한 총 업체는 437개 업체로 이중 지역 업체는 고작 5개 업체인데 집행부가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혁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집행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어발식 경영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또한 성의원은, 지난 3년간 S안전산업 관급자제납품 192건에 30억을 수주 했다. 설계도 관여하고 수의계약, 하도급까지 합치면 42억인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계열회사는 하도급이든 하청이든 안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확인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S안전산업은 실시설계 용역 때 관급납품을 28건하고, 수의계약을 14건 했으며 수의계약 14건 중 11건이 자사제품으로 관급납품 했다. 내가 설계해, 내 제품 넣고, 내가 시공하는거 있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25일 준공되는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다. 집행부가 현장을 잘 알겠지만 잘 된다고 보느냐?

 

옥천의 S건설, 하도업체는 제천의 S건설인데 합성목재공사에 관급 납품한 S안전산업이 S건설에서 시공하청을 받아 다시 D업체에 하청주고 D업체는 다시 J테크에 하청 준다. 그렇다면 시방서, 도면, 설계대로 공사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도급은 시에서 승인 받지만 하청을 어떻게 3단계로 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S건설은 S안전산업에 하청주고, S안전산업은 D업체에, D업체는 J테크에 3단계 하청주니 하도급 업체에서 다시 하청주면 지방 계약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소유한 생산라인에서 제품 만들어 남품해야지 생산은안하고 타사제품을 조림해서 납품하면 위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본건과 관련해서 충북지방 중소기업 청에 실사 의뢰해 명확하게 진위를 밝힐 계획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성의원이 S안전산업에 집중질의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는 신중히 검토한 뒤 서면으로 답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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