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공표하였다.
공표 대상 기업은 대금 및 지연이자(기업별 약 5~48백만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개 기업이다.
중소기업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표 대상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을 부과 후 4개사 모두에 대해 교육명령 조치하고,3년 누산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현재 기업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사실조사·분쟁조정 등 조치활동을 하고 있는 ‘불공정근절 대책반’*을 향후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하여 현장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분기별 1회 고발 요청)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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