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7년 제1회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개최
법제처, 2017년 제1회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개최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5.2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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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학, 국립국어원 및 언론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제명이 긴 법률에 관한 약칭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제1회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이번 위원회는 법률의 제명이 10글자 이상이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약칭이 마련되지 않은 법률과 시행 예정인 법률 총 19건에 대한 약칭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전자증권법’으로, ‘옥외광고법’ 또는 ‘옥외광고물법’ 등으로 혼용하여 불리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옥외광고물법’으로 약칭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행 약칭인 ‘총검단속법’이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총포화약법’으로 약칭을 변경하는 등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 제명 약칭을 정하였다.

 

법제처 김창범 법제지원국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난 3년간 법률 제명 약칭 사업을 추진한 결과, 10글자 이상의 법률에 대한 약칭을 대부분 마련하였다”라면서, “앞으로는 글자 수나 법령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명을 약칭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령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을 포함하여 ‘17년 5월 현재 10글자 이상 법률 760건 중 720건에 대해 약칭을 마련했고,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 등록할 예정이며, SNS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법률 제명 약칭이 통일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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