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 위해 엄격한 항공보안법 규정 필요
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 위해 엄격한 항공보안법 규정 필요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7.05.27 18: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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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2580=송재호 기자] 최근 전 세계 항공사에서 벌어지는 기내 난동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비해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와 특히 근래 들어서 승객과 승무원, 나아가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적인 항공보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기내 만취난동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물론 관련 국회의원 법안 발의가 순식간에 10여개 이르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고 급기야 항공보안법의 개정도 이뤄졌다.

ⓒ대한뉴스

 

하지만 단지 처벌 형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후적인 조치에만 국한되고, 사전적인 탑승 거절이라든지 현장에서의 항공보안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승무원들에게 보다 명확한 보안활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실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미흡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국내 항공보안법 권위자로 손꼽히는 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는 현재 국내 항공보안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의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는 지난 3월 2일 기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통해 기존 항공보안법에 명시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에서 2년 이하,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황 교수는 이런 개정이 기내난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그동안 일반 폭행보다도 낮은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형량의 상향조정만으로는 기내 난동 자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기내 난동을 예방할 수 있는 탑승거절 및 음주 정책의 재검토 등을 통하여 사전적인 조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며 나아가 사후적으로도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일벌백계의 효과로 난동을 억제하는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임모씨의 경우를 실제의 한 사례로 들어 인천지법의 기내난동자에 대한 집행유예 1심 선고를 지적하면서 “기내 난동이란 지상이 아닌 공중의 기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소란 행위이기에 이로 인하여 승객들에게 끼치는 불안감 등의 심리적인 영향력은 지상에서의 공포와는 비할 바 없이 심각하므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승무원의 지시에 대한 불응 및 이에 대한 대항, 나아가 폭행은 안전운항을 해치는 위험한 불법행위이며, 승객이란 지위를 악용한 일종의 ‘갑질’의 성격까지도 갖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보다 심각하게 판단하여야 할 근거가 확고하나 솜방망이 처벌로 아직까지 기내난동에 관한 실형이 한건도 판결되지 않은 현실로 보건대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대한뉴스

항공보안법 개정 방향 제시

더욱이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기내 난동 사건을 대응하는 승무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세부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안처럼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도로서는 실질적인 권한부여에 부족하므로, 상황에 따른 위협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적합한 제재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여야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객실 승무원은 운항 중 사법 경찰관리로서의 지위가 주어지므로 이런 역할에 관한 형사법적 지위에 근거한 관련 형사법규의 숙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사법경찰로서의 임무 수행에 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야할 것이다. 한편에서 기내난동이 기승을 부리자 객실승무원으로 하여금 강한 제재를 훈련시키고 제압 장비를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경찰이 범인을 체포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으로 제압하진 않고, 경찰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시민이 인정하고 따르는 것인 만큼 우선 항공사도 승무원들이 사법경찰의 지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승무원 양성 대학과 교육기관 역시 이런 점을 강력하게 커리큘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실승무원의 경우 운항중에만 이런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기에 착륙 이후 출입문이 열리는 시기에 실제 범인을 관할 공항경찰이 인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기내 난동자의 처벌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내 난동자의 인도 장소와 절차 등을 “항공기 문앞에서”라고 법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음주 승객에 대한 탑승 거절에 관한 조항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항공보안법 제 23조 7항 2호의 조항은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였다. 그러나 기내 흡연이 법으로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기준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항공보안 분야의 인식 개선과, 전문적 인재 육성 기관의 확충이 시급

현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황 교수는 본래는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대학에서 형법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한 평범한 법학교수였다. 그러나 후학 양성을 위해 한국항공대학교에 둥지를 틀게 되자 학교 특성상 자연스럽게 항공분야 관련법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21세기는 항공우주의 시대'라는 신념으로 항공법을 근간으로 항공 정책 및 제도를 꾸준히 연구해왔다. 항공법 분야 중에서도 특히 항공범죄와 관련된 항공보안 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기내 난동, 항공사고 및 IS 등의 비국가단체 테러 위협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덕분에 항공대학교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보안법을 비롯하여 항공 관련된 법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는 항공보안 및 안전을 연구하는 수십명에 이르는 많은 학생이 재학중이며 조만간 “항공안전및보안특수과정”도 운영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황 교수는 현재 부족한 항공보안 인재양성 기관의 수를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항공법 분야 전문 인재의 양성이 곧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항공기내 난동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평소 국내법 교육이 해석학 방법에 한정해 시험 위주 교육을 하는 실정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항공법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립, 항공법 교육 커리큘럼 체계화, 항공안전 및 보안 분야의 발전,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기내보안요원 자격제도화 추진 등을 통한 국내 항공보안 분야의 개선을 위해 항공대학교와 저, 그리고 학생들이 힘쓰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항공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듯 남달리 항공보안에 대한 애착을 가진 그는 그동안 항공보안관련 국제조약 등 국제법적 연구는 물론 항공보안법상의 불법방해행위,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기내보안요원 등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하였다. 최근에는 <항공보안포럼>을 결성하여 항공보안과 관련된 법규 및 실무 등 제반 사안을 연구,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소통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공보안포럼>은 국적 항공사 및 외항 항공사 등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공사에서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및 실무자들로 구성된 “항공보안”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학계 교수와 변호사,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항공진흥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항공보안학회 및 항공보안협회 등 항공보안 발전에 관심 있는 자들의 참여로 그 활동의 범위가 점차 커지고 있다.

 

황 교수는 이런 전문가 모임을 활용하여 항공보안 분야가 점차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어떤 의미에서 정부의 대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하기에 산·학·관의 협력체를 마련하여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항공보안정책은 물론 나아가 항공보안법의 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항공보안자문단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항공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인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한국항공대학교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국제항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지만 수요에 비해 인재 배출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보다 많은 항공보안 전문가가 항공사와 공항 등 각계 각층에서 그 역할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라고 토로했다.

 

실제 상황을 진압해야 하는 승무원과 공항 경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

이번 항공보안법의 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객실승무원과 공항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법률안의 마련은 부실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항공보안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승무원과 공항 경찰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승무원은 기내 난동의 효과적인 예방과 진압을 위해 법률에 정해진 사법 경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또 사건을 진정시킨 후 공항에서 최초로 사건을 인수받아 처리하는 공항경찰대 등 공항 정보수사기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사법처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황호원 교수는 또 “승무원의 사법경찰관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공항 경찰대의 역할과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들은 다른 교통수단에서 벌어지는 같은 행위에 비해 그 위험성이 현저히 높으며,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수 백 명이 사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행 법률이 부여한 객실승무원에게 부여된 사법경찰권 행사를 올바르게 활용할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때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향후 연구 방향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따른 항공보안법의 개정도 검토할 중요한 테마입니다” 라고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 모습에서 우리 나라 항공보안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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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웬 2017-06-21 07:50:46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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