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2017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이달 31일(수) 충청권에서 시작하여 다음달 9일(금) 강원권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무원 등 건설현장에 관계되는 모든 기술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자주 발생되는 건설 사고사례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새로 편입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달 5.22일 발생한 “남양주 크레인 전도사고“에서와 같이 사고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매회 약 3,000여 명이 참석하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이 안전 전문가와 현장기술자 만남의 장으로 정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현장기술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건설현장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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