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2017년 여름철 해양수산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마련
해수부,‘2017년 여름철 해양수산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마련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5.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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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30일(화)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여름철 해양수산 분야 태풍대비 재난대응계획’을 마련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어항‧항만시설, 증·양식시설, 선박 등 해양수산시설은 최근 10년 간(‘06~’15) 태풍으로 인해 연평균 292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작년 태풍 차바* 내습 시에는 약 661억 원(민간시설 109억 원, 공공시설 552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중 강도가 커서(남해안 상륙 시 중심기압은 970hPa) 많은 피해를 입힘

 

해상은 육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와 발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부는 태풍의 발생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태풍의 경로를 분석하여 국내 상륙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태풍이 대만 북단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비상대기를 실시하고, 이후 일본 오키나와 북단에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24시간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운영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어항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부분을 보강하고, 선박 대피 및 결박조치 등 장기계류 선박과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어선과 소형 선박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될 시 기구축된 연락망을 통해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명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위험지역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응급복구․상황관리․교통체계 등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해양수산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여름철 바닷가에서는 해상의 기상상황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어업인 등은 태풍이 영향권에 진입하기 전에 선박과 시설물의 고박 및 보강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미리 취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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