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사 대상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교육’ 실시
식약처, 제약사 대상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교육’ 실시
  • 김새봄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05.30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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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오는 6월 20일과 21일 양일 간 푸르지오 밸리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제도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5년 3월 '약사법'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도입되어 제도 본격 시행 중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 의약품 특허, 특허조사·분석, 특허심판 등 지식재산권 ▶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의약품 개발 전략 ▶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례 연구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경우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교육신청 방법,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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