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2013년 합격자 발표‘2월 8일’, 지원서·자기소개서 제출일‘2월 19일’
  • 윤상천 기자 ysc2737@naver.com
  • 승인 2017.05.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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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윤상천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5월 3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배우가 조○○씨(55세)가 결격 자격요건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공업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대한뉴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장이 채용하는 계약직 강사로 2010년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 2017년 기준 3,255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원자격 요건은 6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김상조 후보자 배우자인 조○○씨의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1급, 사회(역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규정에 따라 추가로 ①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이상이거나 ②TESOL, TEFL과 같은 영어관련 전공 이수 경력과 함께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씨가 제출한 공인인증시험 TOEIC 점수는 900점으로 자격 기준인 901점에 미치지 못하여 애당초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013년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재계약을 통해 4년간 근무를 한 기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2017년 재선발 공고에 응시 할 당시에도 TOEIC 점수 901점 기준을 넘지 못하였으나, 재임용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과정을 세분해서 보면 특혜 정황은 더 명확해 진다. 먼저 2013년 채용 당시 서류제출 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5일이었으나 조씨가 작성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일자는 2월 19일이었다. 즉, 접수 기간을 넘어서 조씨의 채용서류가 제출되어 합격 된 것이다.

 

또한, 응시자와 합격자는 조씨 뿐이었는데, 응시자가 1명이어서 서류접수 기간을 연장한 것도 아니고 접수마감 다음날인 2월 6일에 서류심사를 하고, 이틀 뒤 2월 8일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2013년 당시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권고 결정을 내릴 정도로 전문강사 재고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던 시기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권고 사항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학교장 대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의 영어강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권고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만 하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44건 중 73%(32건)가 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지원서 경력 기재 사항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었다. 2013년 지원 경력 사항에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치동 영어어학원’은 등록된 적이 없었으며, 김상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입하여 보아도 해당 이름의 학원 설립·운영자는 서울시교육감 소속 11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바가 없었다.

 

- 만약, 조씨가 무허가 학원의 학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학원을 운영한 바 가 없거나 학원이라는 용어만 썼을 뿐 실상은 모임 수준의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소득세 탈루 문제는 차치하고, 공립고등학교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이 또한 범죄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직 강사 임용을 추인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씨를 자격 기준을 준수한 후보자로 소개하였고 학교 영어과 선생님들이 심사하여 별 문제가 없다는 사유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즉, 조씨 채용을 심사하였던 학교관계자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주도하다. 사람들이 특혜 채용에 눈을 감았고, 이 후 세 번의 재계약 심사와 2017년 신규 임용 공고에서도 자격요건 결격을 문제 삼지 않았다.

 

김선동 의원은 “응시자격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무려 다섯 번이나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공립고등학교에서 5년 동안 근무하게 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상조 후보자가 두 차례 위장전입, 처제 위장전입 방조, 학술지 논문표절 의혹에 이어 배우자의 취업특혜 의혹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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