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 사업, 더욱 엄격하고 투명 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 사업, 더욱 엄격하고 투명 해진다
사업계획 변경 허용범위 설정,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7.05.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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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도내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 밝혔다.

 

관광개발사업의 장기간 투자지연으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계획이 미 이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 승인부터 이후 관리까지 엄격히 점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계획된 투자·고용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로 이끌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은 앞으로 사업승인 후 착공 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되며 사업 연장․변경 시엔 일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 확보 곤란으로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미확보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 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형식적 착공만 하고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착공 신고 시 건축착공에 관한 서류(착공필증)을 첨부 토록 한다.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행계획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되, 추진 공정별로 개발 사업에 대한 별도관리가 이뤄진다.

 

전체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잔여사업계획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미개발용지를 제척하거나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인 경우, 기간 연장 후 투자유치 불투명 시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준공 처리해 사업을 종결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돼야 할 경우에는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미래비전 등 제주도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승인하나, 수익성 위주의 사업(숙박 시설 위주)이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 변경은 불허한다.

 

또, 유원지 시설 중 부지면적 5%이상 또는 세부시설계획이 획지면적 30% 이상의 변경과 건축 연면적 10% 초과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변경된다.

 

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와 연계된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구축 중이다.관광개발사업 승인 시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사후관리 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도록‘승인부터 준공’까지의 단계와‘운영’단계로 구분해 각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 실질적으로 개발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및 고용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연 2회 자료 입력을 하게 되며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에서 모니터링하고, 사업장별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투자 및 고용상황을 연2회(2월, 8월)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이 30%이상 발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투자진흥지구인 경우 지정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 조치가 이뤄지며 인센티브 제공에 부합하는 조속한 투자실현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관련조례 반영이 필요한 착공기준 강화,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개발사업 위원회 자문’과 종전에는 각종 위원회 심의 후 행정절차 이행 후 자본검증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초기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안 등은 7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 설정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관광개발사업 사후관리 개선대책 마련 시행으로 개발 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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