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교량과 투명방음벽 설치키로 합의 중재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교량과 투명방음벽 설치키로 합의 중재
대구 달성군 매곡17리 고속道 소음피해 우려 해소될 듯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6.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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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대구 달성군 매곡17리 주변 고속도로 소음피해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대구 달성군 매곡17리 주택 밀집지역에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구 달성군 죽곡택지지구(매곡17리)는 약 1,700여명이 거주하는 주택 밀집 지역이나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주택 단지와 약 30m 불과한 거리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였고 고속도로 신설에 따라 주택 단지와 금호강변 산책로가 단절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매곡17리 주민 1,625명은 마을 근처의 고속도로 전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약 10m이상 높이의 토공구간을 교량으로 연장하되 도로를 주택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 지역의 방음시설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게 설계한 것으로 이를 변경할 경우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일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사무소에서 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한화건설,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치로 인한 아파트 조망권 침해와 소음·분진 등이 최소화 되도록 ‘절곡형 투명방음벽’을 설치하고 주택과 가까운 토공 구간에 대해 약 155m 정도 교량으로 연장하며 주택과 도로를 약 16m까지 이격시키기로 했다.

 

또한 도로개설 후 남은 잔여부지(완충녹지)에 친환경 수목을 식재하고 금호강변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등 시설물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분진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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