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부인 취업 특혜 조직적 가담 정황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부인 취업 특혜 조직적 가담 정황
- 학교에서 토익 점수 고쳐 자격기준 통과점수를 교육청에 보고
  • 윤상천 기자 ysc2737@naver.com
  • 승인 2017.06.03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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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윤상천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6월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배우가 조○○씨(55세)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 특혜를 주기위해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대한뉴스

지난 5월 30일 김선동의원은 조씨가 응시자격 요건인 TOEIC 901점 이상이 되지 않아 2013년부터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합격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학교가 서울교육청으로 채용사실을 최종 보고할 때 토익점수를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보고하여 부적격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즉, 해당 학교는 조씨가 자격요건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보고를 하여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당시 근무하였던 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이 이 과정에 연루되어 있다.

 

학교 행정사항을 교육청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서울교육청 자율집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해당학교는 2013년 조씨를 채용하고 난 이후 공인어학성적 점수를 토익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입력하였다.

 

교육청 전산입력 지침은 모든 항목에 대해 입력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고 공인어학성적을 반드시 기록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학교가 사실과 다르게 토익점수를 입력한 것이다.

 

학교 소명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7년까지 매년 허위점수를 기재하였고, 전체 운영 점검표 서류에서도 공인어학성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서울교육청에 보고하였다.

 

이후 조씨 채용을 추인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씨를 자격 기준을 준수한 후보자로 소개하였으며 학교 영어과 선생님들이 심사하여 문제가 없다는 사유로 통과되어 취업 특혜를 주기 위해 학교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월 30일 해당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조씨의 무자격 사실을 시인하였다.

 

2013년은 담당부장교사의 업무착오로 지원자격 미달자를 채용하였고, 2017년은 담당부장교사가 조씨의 자격서류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미자격자 재채용하였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후보자는 토익 점수는 1점 부족할 뿐이고 이전에 경기 소재 초등학교에서 이미 근무한 경력과, 다른 지원자가 없었던 관계로 합격하였다는 허위 해명을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시험 응시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토익점수는 가산점을 위한 임의제출 사항으로 서울교육청과 전혀 다른 전형을 하고 있어 조씨와 같이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다른 응시자가 없어 합격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재공고를 통해 재선발을 하는 것이 정식채용 절차이고, 2017년도는 총 3명의 응시자가 있었음에도 미자격자인 조씨가 합격하여 김상조후보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김선동 의원은 “김상조후보자 부인의 특혜 취업은 미자격자 채용 과정, 지원서 허위경력 기재, 채용과정상 공고문 게재 시기 논란 및 학교 관계자의 사실관계 은폐 과정 등 제대로 밝혀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 아니다”라며 “다수의 법위반 사항과 별도로 청문회 이후 교육청 감사를 시행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후보자의 부인 조씨는 2013년부터 서울 소재 공립 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 후 2017년 재채용되었고 취업특혜 논란이 일자 5월 26일 사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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