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산란계와 종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홍철호 의원 “산란계와 종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7.06.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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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최근 AI 관련 획일적 살처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AI 등의 감염병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법정 실태조사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홍철호 의원ⓒ대한뉴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정부가 최근 6년간(2012~2017년 5월말) AI 등의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건은 단 1건도 없었다.

 

AI 등의 감염병에 체계․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예방적’이라는 단순한 명목으로 획일적인 살처분을 실시하여, 수많은 축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AI 살처분 문제는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매번 특정 반경을 중심으로 살처분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방법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의 행정 편의적 살처분은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산란계와 종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AI 첫 발생 이후 올해 2월 13일까지 821개 농가에서 총 3314만 마리의 닭 ․ 오리 등이 살처분 된 가운데, 정부의 「법정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소집조차 되지 않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뒤늦게 수립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연구병원을 기존 병원들 중 의무적으로 특화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립해 운영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지정 ‧ 설립된 감염병연구병원은 전무한다는 점을 밝히며 감염병연구병원을 조속히 지정 ‧ 설립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본격적인 AI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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