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누설 방지를 위해 법정형 상향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6.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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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보호 시설 종사자의 정보 유출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6일(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 정보 누설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 또는 지원하는 상담소, 보호시설, 지원센터 등의 종사자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이 성폭력 피해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보호 시설 종사자로부터 피해 정보가 누설 될 경우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누설로 인한 처벌 수위는 동법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 조치에 따른 처벌 수위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은 실정이다.

 

현행법의 목적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피해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 조치에 따른 처벌만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은 성폭력피해 보호·지원 시설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 조치에 따른 처벌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강 의원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 보호가 이뤄지지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피해 정도에 비해 현행 처벌 기준과 정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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