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리비아, 남아공 등 핵포기 국가의 예를 살펴,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경협 재개에 지혜를 모아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6.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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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개최하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오는 6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대한뉴스

6.15 공동선언의 최대 성과인 개성공단의 재가동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개성공단 재개의 단계적 접근 방안’을, 유욱 변호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법적 검토’를 각각 발제한다.

 

양 교수는 발제문에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으로 △남북경협은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와 달리 시기적 동기가 불필요하다는 점, △개성공단 기업 및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수요가 높다는 점, △1단계 기반시설 붕괴 시 새 정부의 개성공단 확대 방향과 충돌한다는 점 △북한의 대미 협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새 정부의 평화통일 공약을 이행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점을 열거한 뒤, 현실적인 재가동 추진을 위해 1단계로‘재가동 여건 및 분위기 조성’, 2단계로 ‘당국 간 대화 및 초보적 재가동 추진, 3단계로 전면 재가동 및 확대방안 추진이라는 단계적 방안을 내놓았다.

 

유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UN안보리결의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재개 시 남북경협보험 운영이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제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미국의 대북제제 관련 법제는 관할권이 없어 개성공단 재개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조배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폐쇄에 절차적 타당성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역사적으로 핵개발을 자진해서 포기한 나라는 외교적 협상으로 포기한 리비아와 적대적 주변 환경이 변화됐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살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경협과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데 정치권과 기업들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 의원,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 남북관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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