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선거관련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수화 화면이 전체 방송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포함한다.
7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은 청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자막 및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유권자로서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어렵도록 하여 꾸준한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는 다섯 명인데 수화통역사가 한 사람 뿐이라 여러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할 때, 수화통역인의 통역 대상이 헷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화 화면의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방송 시청 시 피로도가 높아 2012년 한국농아인협회가 방송사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수화통역 화면을 3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자 둘 수 있도록 하며,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참정권은 모든 유권자에게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꼭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 유권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후보자 간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국민의당 이동섭, 조배숙, 오세정, 김삼화, 권은희, 주승용, 최명길, 신용현, 이찬열, 최도자 의원 10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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