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권미혁 의원,'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6.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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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사회서비스제공정책위원회 신설과 종사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이용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약 10만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50대 중반의 여성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바우처 종사자의 60%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자리에 취직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종사자들의 월평균 급여가 8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으나 이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① 사회서비스 제공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이용자,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제공위원회를 신설하고, ② 종사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적정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며, 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④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며, ⑤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돌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 일자리 질이 좋아야 한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통해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해찬 의원, 설훈 의원 정성호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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