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9일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불법·불량제품의 관리·감독에서 있어서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로 하여금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불량제품 조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공공성이 큰 업무이므로, 개정안은 협회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해당 조사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 조세, 토지, 건물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관련 전산망 자료가 요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 자료를 명시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과 불법·불량제품 조사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으로 기초질서가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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