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 배포 및 교육일정 안내
식약처,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 배포 및 교육일정 안내
  • 김새봄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06.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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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등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상시험등 종사자란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임성시험 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약사 등을 포함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의무 교육 대상자, 교육 주기, 종사자별 교육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임상시험 등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대상 ▶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종류 ▶ 교육기관 관리자 업무 ▶ 의무교육 이수 시간 등이다.

 

또한 ‘임상시험등 종사자’들이 업무 역할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별 상세 일정을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을 통해 제공한다.

 

식약처는 원활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발전 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교육 관련 개선사항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상시험발전 협의체란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정보, 의견, 개선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임상시험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로 2017년 2월부터 운영 중으로 임상시험 관련 단체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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