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박현구)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것으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 기구에서 발생하는 주방화재에 적합하다.
설치 대상으로 ▲음식점(지하가 음식점 포함)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공동 취사를 위한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이 해당된다.
또한 25㎡ 미만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성에 맞는 소화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설치대상에 해당하는 주방에서는 꼭 K급 소화기를 설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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