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김새봄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06.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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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2018년부터 의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원유(소·양의 젖)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식육가공업의 HACCP 단계적 의무화 ▶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도축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이다.

 

현재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육가공업 HACCP은 2016년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행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이다.

 

원유에 대해 정부차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란 가축의 사육과정 중에 사용하여 잔류하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과 사료, 환경 오염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이 식품체인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현재

 

분변 등으로 체표면이 오염된 가축은 도축과정에서 교차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영문증명서 법정서식을 마련하여 국내 축산물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 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의 출하 전 절식(사료 등 급여 중지) 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절식 시작일시 항목을 마련하는 등 시행규칙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7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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