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활용 못하게 된 학교용지 해결방안 마련
국민권익위,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활용 못하게 된 학교용지 해결방안 마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학교용지 분양 당시 가격으로 정산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6.1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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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교육청의 학교설립 방침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고 학교용지를 확대해 매각한 사업시행자와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매수자의 갈등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택지지구 공동사업시행자가 매각한 학교용지 일부를 활용하지 못해 재정상 어려움에 처했다는 고충민원을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중재했다고 16일 밝혔다.

 

□ 광교택지지구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4월 광교택지개발 지구 내에 명문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 당초 16,500㎡의 학교용지를 33,817㎡로 확대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중앙교회(이하 중앙교회)’는 명문사립고 설립을 위해 이 학교용지를 매입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광교택지지구 내에 고등학교 추가 설립계획은 없다며 약 18,900㎡의 소규모 대안학교만 설립을 허가했다.

 

중앙교회는 대안학교 용지 외 나머지 약 14,000㎡의 학교용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재정상 어려움에 처해 경기도시공사에 수차례 계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광교택지지구 공동사업시행자가 학교설립 계획 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방침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용지 면적을 확대해 매각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학교용지 일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앙교회와 공동사업시행자 간 조정‧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6일 오후 3시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 대회의실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중앙교회 대표, 경기도 행정1부지사, 용인시 부시장, 수원시 제1부시장,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중앙교회는 잔여 학교용지에 대해 경기도시공사가 분양공급 당시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적극 동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활용할 수 없는 잔여 학교용지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잔여 학교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 및 토지매각 당사자로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이후 분양공급 당시 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고충 해소는 물론 광교 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의 손해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잘 해결됐다”며 “오늘 조정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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