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화성 봉담지구 성혜원 사거리 폐지 재검토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6.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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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화성 봉담지구 내 성혜원 사거리 폐지 계획을 재검토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중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대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 일대 신도시 개발로 교통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1,900m 길이의 지하차도 공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로 인해 성혜원 사거리가 폐쇄되면 주변 지역에 교통난 등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주민 2천2백여명은 사거리 폐지를 재검토 해달라고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6일 오전 화성 봉담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시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주민들은 건설 예정인 지하차도의 출구 종점을 이동하는 대신 성혜원 사거리를 존치하는 방안 등 6개안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검토 의뢰하고 공단에서 타당한 안을 제시할 경우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성혜원 사거리에서 206m 지점에서 U턴 하는 것을 86m지점에서 U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교통공단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변경허가를 제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국도43호선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성혜원 사거리 폐쇄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집단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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