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축산물 이력표시 의무화
전남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축산물 이력표시 의무화
-오는 28일 개정법 시행 앞두고 현장 계도 나서-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7.06.19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28일부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축산물 이력표시 의무시행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19개 시군 35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계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뉴스

그동안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관리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수입쇠고기 취급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이력관리 이행 대상에 추가됐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생산을 활성화해 비선호 부위 소비 촉진과 식육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2013년 10월 신설된 영업이다.

 

쇠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이력관리 대상이다. 해당 업소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매입․매출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한다.

 

위반업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연 2회 이상 처분받은 영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에 위반 사실이 12개월간 공개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소․돼지는 사육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철저히 기록․관리해 사육 농장, 농장주, 사육지, 구제역 예방접종 일자, 브루셀라병 검사일자, 도축장, 육질 등급 등 다양한 유통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국내산 쇠고기가 유통되도록 이력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