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협력·소통하는 의정활동의 발판 마련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협력·소통하는 의정활동의 발판 마련
의정모니터 도입,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등 8건 안건 처리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7.06.19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최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 제32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총 11개의 안건을 통과시켜 연정 협치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윤재우(민·의왕2)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처리함으로써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19세 이상 도민 40명으로 ‘의정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운영위는 조례안을 수정·의결하면서 모니터 심사위원회의 민간참여 확대(심사위원회 위원 의장 등 선임→의원과 시민단체의 추천), 특정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특정 성별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문구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천영미(민·안산2) 의원 등 43명이 발의한 행감 시기의 변경(제2차 정례회 →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함으로써 탄력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이와 함께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사무보조인력의 자격조건을 석사에서 학사로 조정·완화하고 고용기간을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위원회안을 상정·통과시킴으로써 보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 4월 27일 국민바른연합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로 추가 등록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 위원 1명을 증원(13명→14명)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종석 운영위원장(민·부천6)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안건들은 보다 혁신적인 경기도의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운영위원 모두가 공감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운영위는 경기도서체를 경기도 상징물로 추가하는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27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