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사전검증보고서 제출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발의
기동민 의원, 사전검증보고서 제출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발의
국회가 정하는 항목들에 대한 검토 및 추천 사유 등 포함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6.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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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20일 임명권자가 국회에 공직후보자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변 의혹 제기, 트집 잡기에 그치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인사권자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검증보고서를 함께 내게 했다. 보고서에는 직업·학력·경력, 병역, 세금 납부실적, 범죄 경력 등을 포함해 국회가 정하는 항목들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분석 내용이 담긴다. 인사권자의 추천 사유 등도 들어간다.

 

정당간 합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여부를 포함해 법적·도덕적 항목, 직무 적합성 등이 다양하게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를 통해 일관된 기준 아래 인사검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는 일부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된다. 청문위원은 한정된 시간 안에 후보자의 신상 문제, 인사권자의 추천 사유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게 된다. 후보자의 비전과 직무 역량에 대한 검증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임명권자에게는 한층 철저한 검증 책임을 부여하고, 국회는 좀 더 생산적이고 유익한 정책토론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라며 “이릍 통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노웅래,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인재근, 전해철, 강훈식, 김병욱, 김종대, 김철민, 김한정, 박정, 백혜련,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이철희, 조승래, 최운열 의원 등 총 2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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