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금주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형면제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되어야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6.22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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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22일, 형 면제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률적으로 20년 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했던 신상정보 관리조항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유죄판결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등록기간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아 그동안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손 의원은 형 면제 판결의 경우 10년의 등록 기간을 적용하고, 선고유예 판결은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보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더 엄격한 신상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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