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안경환 판결문 野요구 법적근거없어" 법개정 추진
박용진 의원"안경환 판결문 野요구 법적근거없어" 법개정 추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6.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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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국회 운영위, 서울 강북을)은 22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에서 드러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문제점을 바로잡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부에 요구하려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며,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 없이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요청하고 받은 것은 시작부터가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의결을 거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직접 자료를 요구해온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에 개별 국회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의결 없이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기관장이 미제출 사유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혹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차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08년 처음 국회에 발을 들인 모 의원실 A비서관은 "국회에서 행정기관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와 행정부 모두 자료요구와 제출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어 긍정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별 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행정부도 부당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제출하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절차를 개선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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