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민병두 의원은 23일 채용절차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 진출 기회의 평등함과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위해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의 업무·임금·채용예상인원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사유를 해당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이 5월 기준으로 12%에 육박하고 있다.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의 한기는 장기화 되고 있다.
채용과정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과정에서 개인 신상, 성적 굴욕이나 혐오감, 강매 또는 강제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불합리 한 처우는 구직자에게 더 큰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며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유능한 인재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업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밝히고 채용과정과 구직활동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제거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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