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5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쉬운해고,‘일방적 임금삭감’으로 불리는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조대엽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하여 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 며 앞으로 고용노동부는‘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강제근로(제29호, 제105호) 및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등 미비준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법 개정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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