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공무원 징계자료 국회에 제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
강창일 의원,공무원 징계자료 국회에 제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
‘국가공무원법’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6.25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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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공직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사건의 내용 및 양정 심의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5일(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때,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각 행정기관은 징계위원회가 실시한 회의내용을 행정기관의 내부 명령·규칙 등을 통해 비공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국회의 공개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각 행정기관들은 국정감사 등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절차에서 공무원의 비위 내용 및 징계 심의·의결 과정,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공정성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은 각 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회의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 및 피징계자, 비위 관계자 등의 신분이 노출되어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2차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배재하기 위해 회의록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실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비위나 부조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공직에서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해야지만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 풍토 탓에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가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만5천326건에 달했으며, 연평균 2천500여명이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반면 집계된 전체 1만5천326건의 비위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해임·강등 조치는 1천990명(13.0%)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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