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동식 과속 단속
제천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동식 과속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30km 이내로 천천히’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17.06.2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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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과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대한뉴스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제천경찰서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부근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북 도내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속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이하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 사이 과속차량은 2배로 상향 조정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천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보도주차, 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전병용 제천서장은 “운전자는 스쿨존을 지날 때 모든 아이들이 내 자녀,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에 힘써야 하고 학부모는 스쿨존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유의하여, 자녀를 스쿨존 외 지역에 내려주고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대국민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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