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대부자산관리 문광현 대표, 다년간 숙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 이익실현
JS대부자산관리 문광현 대표, 다년간 숙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 이익실현
정보분석력과 투자기술력을 기반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7.06.30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박해준 기자]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에 위치한 제이에스대부자산관리(주)는 고객의 이익실현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다.

 

ⓒ대한뉴스

세간의 화두 NPL투자

 

제이에스대부자산관리(주)는 정보분석력과 투자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해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NPL투자가 세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체에 NPL투자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NPL채권매입 시, 관련 정보는 취약하고 관련시스템 및 전문기관의 부재로 인해 일반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제이에스대부자산관리(주) 문광현 대표는 “어떤 투자를 막론하고 인내심이 없는 투자는 수익을 얻을 수 없다. 투자는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여유를 갖고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재테크는 이제 20대에게도 필수적일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저기서 얻은 ‘지식’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하며 “이제는 일반인들도 경매 재테크를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종자돈의 귀중함을 안다면 경매에 참여하기 전 먼저 기초적인 경매시장의 이해와 복잡한 권리분석을 완벽하게 습득한 다음 주변시세를 감안한 나만의 입찰가를 선택한 후 이익이 날 것이라고 계산이 되면 소신껏 입찰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년간 경매시장에 몸담고 일하면서 느낀 점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다양한 매물검색 후 반드시 전문가 또는 실전 투자경험자로부터 자문을 받고 입찰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 경매물건에는 음과 양의 양면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수들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시장이다. 즉 소중한 종자돈으로 재테크를 함에 있어 실패의 원인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신과 적당한 타협이 우선시 돼야 재테크도 성공 할 수 있다”고 말햇다.

 

NPL은 무엇인가?

 

부실채권을 말하는 NPL는 여신거래로 인해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채무자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어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이다. NPL은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로 금융권에서 3개월 이상 이자가 미납된 대출채권을 말한다. 즉 은행 등 금융권에서 개인이나 법인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후 채무자가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고정이하의 여신이 된 채권을 말한다. NPL에는 저당권 등을 기초로 발행된 채권, 담부권실행을 통해 담보물 처분 금액 한도 내에서 회수 할 수 있는 실 채권, 부동산, 신용증서 등 담보가 있는 채권으로 유효 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 등이 있다.

 

ⓒ대한뉴스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IMF로 인해 많은 부실화된 기업과 자산이 외국계투자회사인 론스타, 모건 등에 넘어가면서 이들 외국계회사들은 막대한 부와 자산 적 이익을 챙겼다. 이에 우리나라도 자사유동화회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1998년 10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만들었다. 이후 금융권에서 나오는 NPL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자산유동화법이 재정된 이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실채권이 금융상품으로 거래 되기 시작했다. 주로 대형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위주로 거래됐다. 이후 본격적으로 일반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

 

‘NPL투자 대중화’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 것

 

제이에스대부자산관리(주)는 다년간 숙련된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들이 모여 설립한 법인으로 금융기관 NPL의 매입, 매각, 자산관리 및 나아가 금융시장 부실채권 선진화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금융당국에서는 2016년 7월25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체만 NPL을 매입할 수 있고 자기자본에 10배 이상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정했다.

 

ⓒ대한뉴스

제이에스대부자산관리(주)는 2015년 6월 JS BEST AMC(주)로 설립돼 2015년 11월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후 2016년 2월 JS금융대부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설립 하고 이후 같은 해 8월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라는 명칭을 포함하여 JS대부 자산관리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문 대표는 “제이에스대부자산관리(주)는 이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일반투자자 및 채권자(기관)와의 부실채권 거래의 선진화, 투명성, 안정성을 필두로 부실채권 거래의 선도적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이며 ‘NPL투자 대중화’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 것이다”라고 말했다.

 

은행이 NPL을 제 3자에게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채권의 실현을 위해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다. 그리고 경매로 처분된 부동산 매각금액으로 채권원금 100과 연체이자를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다.

 

ⓒ대한뉴스

그런데 제3의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이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채무자에 대해 채권금액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는다면 그 대부업체는 경매 낙찰이 끝나고 배당일에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채권원금과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연체이자 금약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즉 할인된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원금과 연체이자 최고액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NPL배당에 의한 수익이라고 한다.

 

한편 NPL은 자유로이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한 NPL을 재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해당 부동산을 NPL 매입가로 일반 경매 낙찰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의 혜택을 더욱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21세기 최고 자산관리 회사로 성장 발전 할 것

 

제이에스대부자산관리(주)는 담보부NPL Pool 공개입찰과 수의개약, 자산관리, 채권 매입・매각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채권매입・매각은 공개입찰을 통해 Pool 매각절차에 참여해 물건별 자산평가 및 입찰가 산정을 통해 Pool을 매입한다. 매입 또는 중개 자산의 개별 매각 및 경매배당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 한다. NPL자산평가 및 자산관리는 금융채권의 기간수익율을 평가하고 매각물건별 실매각가 및 현장특성이 반영된 AMP를 산정한다. 또한 전문인력 운용을 통한 실질적 자산관리를 한다. 가장임차인, 유치권, 물건하자 등 채권 리스크에 대응하고 MD재구성을 통한 임대수익율 관리 등 물건적 자산가치 증대시키고 있다.

 

ⓒ대한뉴스

문 대표는 “제이에스대부자산관리(주)는 21세기 최고의 자산관리 회사로 성장 발전해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내실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객의 이익실현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서민,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치열한 경쟁 등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원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다.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신사고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와 실적으로 보다 큰 수익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