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의원“사이버 골목상권 피해 심각, 특별법제정 통해 인터넷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여할 것”
김성태 의원 의원“사이버 골목상권 피해 심각, 특별법제정 통해 인터넷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여할 것”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7.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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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송파(을)당협위원장)은 7월 3일(월) 오전 10시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의 심각성 및 특별법제정을 통해 상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김성태 의원 ⓒ대한뉴스

김성태 의원은 “인터넷 사업은 이제 중소기업의 주축이 된 분야”라면서 “인터넷 골목상권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성장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무분별 확장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의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하여 자사 쇼핑 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24억 2천만 유로(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가했다”면서“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포털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에 (가칭)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터넷포털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서비스 중 일정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ICT 환경 기반의 막대한 수익대비, 미흡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대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원칙의 공정성 부분 명문화 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이버 골목상권 지킴이’역할을 자처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김성태의원 블로그(http://blog.naver.com/smart_kimst)에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사례 접수창구 개설을 약속했다.

 

2013년 사이버 골목시장 침해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지난달 제기된 직방사태를 비롯해 압도적인 검색점유율을 기반으로 중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관련 O2O업종의 파산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급성장한 인터넷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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