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복수국적 해외체류자, 타 국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어 이중수혜…
홍철호 의원 "복수국적 해외체류자, 타 국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어 이중수혜…
서울시 자치구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가장 많이 지급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7.06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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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974억원이 이중국적·사망 아동에게 잘못 집행된 것이 밝혀졌다.

 

홍철호 의원ⓒ대한뉴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12년 8600만원(270명), ‘13년 219억 3300만원(3만 9885명), ‘14년 341억 1400만원(5만 61명), ‘15년 381억 5800만원(5만 3530명), ‘16년 23억 4800만원(1만 2450명), ‘17년 5월말 기준 7억 5400만원(4431명) 등 최근 5년간(5년 5개월) 총 973억 9300만원(16만 627명)의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서울시의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5353명의 해외체류 아동(90일 이상)에게 31억 2960만원을 지급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으며, 서초구(27억 3385만원, 4620명), 송파구(27억 2095만원, 4589명), 강서구(15억 8410만원, 2625명), 동작구(14억 9430만원, 2491명), 관악구(14억 6950만원, 232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가장 많이 지급된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하지만, 정부가 양육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계속 지급한 것이다.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는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정지하는 것이다.

 

한편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것이 드러났다. ‘12년 1160만원(19명), ‘13년 2670만원(78명), ‘14년 2280만원(61명), ‘15년 940만원(20명), ‘16년 480만원(11명), ‘17년 5월말 기준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5년 5개월) 191명의 사망 아동에게 총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누수 현상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보완 조치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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