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업주 구속... 임금 체불한 채 기성금 가지고 해외 도주
악덕 사업주 구속... 임금 체불한 채 기성금 가지고 해외 도주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7.09 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최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천 3백여만원을 체불한 ○○산업(철구조물 제조업) 사업주 배모(남, 41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배모씨는 경남 창원시, 창녕군 등지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해 오던 중 저가수주, 공사지연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작년 8월 10일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4천 1백여만원 중 3백만원만 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 1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9천 3백여만원의 금품청산의무를 외면한 채,기성금 잔액 약 3천 8백여만원을 가지고 기성금을 받은 당일 해외로 도주하였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근로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배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지명수배 조치를 하였고,배모씨는 해외(필리핀)에 도주해 있던 기간(2016. 8. 10.부터 2017. 7. 2.까지, 약 11개월)동안, 가져간 기성금 3천 8백여만원을 숙식비, 여행경비 등으로 탕진하자, 지난 7월 3일 국내로 입국하여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4일 경찰의 가택수사로 체포되었으며,수사결과, 사업주 배모씨가 보인 고의적인 임금체불 및 도주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였다.

 

강요원 지청장은 “임금체불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계 난으로 인하여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