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무역위원회,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7.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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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무역위원회는 오는 10일자,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가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인 도공 인쇄용지는 백상지, 도공 원지에 고령토나 무기물질을 도포한 인쇄용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로 상업용 전단지, 잡지, 교과서, 학습지 등에 사용되며,국내시장규모는 ‘16년 기준으로 약 5,000억원이고, 이중 국내생산품이 약 65%, 조사대상국 제품이 약 30%, 기타국 제품이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하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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